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등

사건번호 선고일 2015.12.30
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(상속증여세과-439, 2013.07.30.외)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 1. 사실관계 - (재)○○문화재단은 ‘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’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이며 출연인은 ○○제강㈜임 - (재)○○장학회 역시 동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이며 출연인은 ○○스틸㈜임 - 2015년 1월 1일 ○○제강㈜는 계열사인 ○○스틸㈜를 흡수합병하였으며 존속법인은 ○○제강㈜임 - (재)○○문화재단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○○스틸㈜로부터 총 25억원의 기부금을 수령한 바 있음 - (재)○○장학회의 기본재산은 현재 ○○억원이며 정기예금 이자수익만으로는 독립적인 장학사업을 하기엔 역부족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있음 2. 질의내용 - (재)○○문화재단이 (재)○○장학회에 장학사업의 부족 금액만큼 매년 기부금 을 지급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- (재)○○장학회가 장학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주무관청 에 해산허가를 득하여 잔여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후 (재)○○문화재단으로 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【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】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(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)를 초과하는 경우(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. <개정 2011.12.31>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,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. 다만,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. <개정 2010.12.27, 2011.7.25> 1.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(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. 다만,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,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. 2.~4. (생략) 5.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(이하 생략)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【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】 (중간 생략) ⑤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. 다만, 주무부장관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으로 본다. <신설 2000.12.29, 2010.2.18, 2013.2.15> (이하 생략)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【비과세되는 증여재산 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0.6.8> 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.~ 6. (생략) 7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.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4. 관련 예규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 ○ 상속증여세과-439, 2013.07.30.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,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그 재산(부동산, 현금, 예금 등을 포함)을 출연하는 경우에는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. 이 때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는 2013.2.15. 이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. ○ 서면4팀-1850, 2007.06.05. 공익법인이 수익용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. ○ 서면4팀-59, 2006.01.16. 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